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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889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화성시 C 대 503㎡(이 사건 대지)를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 당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하는 대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고 양도소득세 48,693,13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14.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당시 매각가격이 126,253,000원이었다

)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은 것이므로(그 매각대금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높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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