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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29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25,479,375원 및 그 중 15,874,886원에 대하여는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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