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65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05. 2. 24.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05. 2. 24.까지는 연 5%,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