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65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05. 2. 24.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