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알코올성 충동조절장애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각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알코올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