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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4:0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4%인 점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600m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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