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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정8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손님으로 들어갔으나 그곳 종업원 D으로부터 "마감시간이 지나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식당 자동출입문을 세게 2회 차 출입문 상단 레일이 이탈되어 자동문이 기능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자동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범죄전력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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