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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5가단12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5.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종로구 C빌라 1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2008. 11. 4. 100,000,000원, 2008. 12. 1. 70,000,000원, 2008. 12. 3. 23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무통장 입금하고, 2009. 2. 3.경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2006. 12. 5. 500,000,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5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50,000,000원을 부당이득 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9. 전세금 310,000,000원, 전세권자 한국베트로텍스주식회사로 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25.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 임차인의 기존 전세권을 이전받고, 증액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 이후 보증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의 전세금을 2003. 12. 23. 400,000,000, 2006. 12. 5. 500,000,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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