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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610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주식회사 진성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의 명의로 하여 도급받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투자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피고, C은 피고의 명의로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각자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투자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투자비율’이라 한다). 원고 : 32.07%, 피고 : 18.87%, C : 49.06%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22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655,599,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 피고, C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한 돈을 이 사건 각 투자비율(원고 : 32.07%, 피고 : 18.87%, C : 49.06%)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 피고, C은 2012. 9. 26. 소외 회사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추심하여 이를 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자 주식회사 남양건설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2012금제8854호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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