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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2: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공소장에 기재된 ‘E중학교’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 포함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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