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4. 2017당22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6. 16./ 2003. 1. 14./ 제539270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등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홍삼, 홍삼차,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홍삼과자, 홍삼캔디, 음료용 홍삼시럽,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홍삼진액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13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7당2214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0. 24.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인삼 뿌리 모양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전체적이격적 관찰로 대비하였을 때 그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