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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7구합88329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A’ 신도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지)청에서는 2017. 2.경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자들 중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잠정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2017. 2.말경부터 2017. 4.말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잠정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지)청의 위원회는 2017. 11. 병역 이행사항,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최종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1.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법원(2016도10912호)은 2018. 11.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2018. 11. 1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25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상적격 부존재 피고가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행위에 따른 소의 이익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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