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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1. 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거주한 아산시 D(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은 C의 주거지일 뿐,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니다.

피해자는 2000. 2. 25.경 C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C의 주거권을 침해한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거주 행위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E”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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