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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신협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 신고서, 확인 증, A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A의 신협 입출금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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