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마을 정자 앞을 지나다가 마침 그곳에 모여 있던 D 등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 술과 음식을 먹게 되었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E(55세)과 F도 함께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D에게 “객지에서 왔으면 마을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핀잔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남의 동네일에 신경을 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한 뒤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은 D와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이에 D가 112에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은 정자 위에 앉아 있고 D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다시 그 정자 앞을 지나가다가 D를 발견하고 D와 함께 안경을 찾고 있었는데 그 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의 권유로 피고인이 먼저 경운기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D와 함께 걸어서 귀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걸어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4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그 차량에 D와 함께 타고 위 정자에서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농로 상에서 마침 집에서 걸어 나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너 이 새끼 어디가, 너 딱 걸렸어, 죽어 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이에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