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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0:3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앞길에서부터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신평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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