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205 (2009.04.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하천부지공사비와 농지전용비 및 담장공사비 등 지출한 비용이 증여토지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6. 아들 윤OO 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1,201㎡ 등 5필지의 토지 3,163㎡(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2006.4.13. 증여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1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903,639,668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토지 중 명의신탁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신고한 것과 달리 청구인의 실제 취득시기가 확인된다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2008.9.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4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및 근저당설정채무 상환액 등의 9개 지출항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액(2,046,615,000원) 중 부담부증여액(1,500,000,000원)의 비율을 감안한 취득가액은 1,628,188,919원으로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의 위 표 1, 2, 7, 8번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기 반영하였고, 3번의 하천부지공사비와 농지전용비 및 담장공사비는 증여토지와 관련이 없거나 명의신탁해지와 무관한 경비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4번의 화해비용은 명의신탁 해지분에 대한 안분액을 필요경비로 기 반영하였고, 5번의 변호사 보수비용도 기 반영하였으며, 9번의 세차장 부지조성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기 반영하고 농지조성비는 주유소 개발비용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6번의 근저당권 채무상환액은 1989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친 주유소 신축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의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1.16. 주유소 용지인 5필지의 증여토지(O OOO OOO OOO OOOO O,OOOO, O OO O OOOO O,OOOO, O OO O OOOOOO OOOO, O OO O OOOOOO OOOO, O OO O OOOOOOO OOOO)를 아들 윤OO등 4인에게 근저당 채무 15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증여(각 4분의 1지분)한 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903,639,668원)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OOOO국세청장의 정기 감사지적에 따라 증여토지 중 명의신탁토지(위 ①·②·③토지로서, 이하 “명의신탁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00.2.16.)을 취득시기로 신고한 것과 달리 청구인의 실제 취득일을 1985.1.1.(의제취득일)로 보고, 명의신탁대가 및 취·등록세 등의 지출비용을 반영(분할면적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 명의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명의신탁토지들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주유소 개설이 지체되다가 1989년초에 OOOO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여받아 약 400평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OOOOO를 개업하게 되었고, 청구인이매수한 토지의 소유 명의를 김OO 앞으로 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O OOO 대표이사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1993.12.31.경 위 OOOO로부터 정년퇴임을 하고 김OO에게 위 4필지 토지와 주유소 건물 및 주유소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김OO은 주유소 개설 및 현재 영업에 이르기까지 들인 노력 등을 감안한 명의신탁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4.8.경 김OO에게 금 3억원 및 위 OOO OO의 2 전 230㎡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후 1995.5.말경 김OO이 1필지의 토지(OOO OOO O)를 금 1억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1995.12.7. 김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이행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OOOOO)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7.8.21. 승소한 후 1999.12.23.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2000.2.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증여토지 중 명의신탁한 토지의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및 근저당설정 채무상환액 등 아래 표의 9개 항목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액(2,046,615,000원) 중 부담부증여액(1,5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한 취득가액은 1,628,188,919원으로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OO O O)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위 번호 1, 2, 7, 8의 각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는 증여토지 해당분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번호 4의 김OO에 대한 화해비용은 명의신탁토지 중 증여토지 해당분으로 안분한 금액(144백만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였고, 번호 3의 하천부지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는 증여토지와 관련이 없는 토지(OOO OOOO)와 관련된 것이며, 농지전용비는 주유소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조건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계산서가 수기로 임의 작성된 것이어서 농지전용허가조건으로 부담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담장공사비도 증여토지와 관련이 없는 임의 작성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번호 5의 변호사 보수비용은 지급증빙자료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없는 비용이고(OOO OOOOO OOO OOO OOOO OOOO), 번호 9의 세차장 부지조성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하였고 농지조성비는 청구인의 아들 윤OO이 부담한 비용(세차장)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번호 6의 OOOOOOOOOO(O OOOO)의 근저당권 채무상환액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토지를 담보로 한 명의수탁자 김OO의 채무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소유권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OOOO OOO 에서 청구인이 시설자금 등을 대여받아 주유소 신축 및 운영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명의신탁토지를 담보로 한 명의수탁자의 채무가 있다면 명의신탁해지와 동시에 근저당권해지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고액의 화해비용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것 이외에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명의신탁토지의 해지 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9개 항목 중 일부 비용은 이 건 과세처분시 이미 반영되었고, 그 나머지 비용들은 증여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토지의 해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담사실도 불분명하여 이를 증여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것 외에 신빙성있는 지출증빙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지출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