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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8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프로그램’이라는 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C’의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강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가 강사로 되어 있는 ‘C’의 강의 일정이 광주상무점 이마트 문화센터 등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기재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아래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고 한다). 제12조(사전연수기간 중의 계약해지와 위약벌)

3. 위 2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을이 일방적으로 사전 연수 중 본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을이 실제 강의하기 전에 갑은 을의 성명이나 경력 등을 이미 문화센터 회원 모집을 위한 선전물 등에 기재하여 회원모집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을은 갑에게 위 2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에는 갑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을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본강의 기간 중의 계약해지와 위약벌)

5. 을이 학기 중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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