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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45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1,627,140원과 그 중 37,798,485원에 대하여 2018. 6. 28...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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