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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5. 1. 20.부터 김해시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김해시 C 답 202㎡(이하 ‘C 토지’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유소 세차장 용수 등으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7. 30.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위 지하수 관련 시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철거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순번 손 해 항 목 손 해 액 수 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재설치 공사비 25,850,000원 ② 지하수시설에서 주유소까지를 연결하는 관로공사비 43,560,000원 ③ 지하수 관련시설을 설치할 토지구입비 9,000,000원 합 계 78,410,000원

2. 판단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하수 관련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창고는 도로와의 거리 등 위치에 비추어 보아 C 토지가 아니라 D 답 29㎡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지하수 관련 시설을 직접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E이 C 토지의 소유자인 F의 승낙을 얻어 지하수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고, 원고가 1995. 1. 20. E에게 58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합의서)을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시기, 제출경위, 합의서의 작성형태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지하수 관련 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C 토지에 지하수 관련 시설이 존재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시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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