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신용협동조합(2014. 12. 24. 원고와 합병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E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D신협에 약 23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65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101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위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C의 위 매도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는 전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