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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4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E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E로부터 2,8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증인 E, H의 각 진술, H 작성의 사실확인서, T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충남 태안군 D 건축공사의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미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3)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와 I이 이 사건 확약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800만원의 지급조건(이사건 N 토지의 소유권이전서류의 수취)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으로 2,800만원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E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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