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가합1056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2014.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3층 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4. 23.까지 26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PPC 주사 Phosphatidylcholine의 약자로 콩에서 추출한 지방 용해 물질을 포함한 주사제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PC 주사제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하였고, PPC 주사제의 비만 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및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부종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양측 허벅지와 둔부에 피부반흔과 멍, 셀룰라이트 형태의 피부함몰(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에게 PPC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1회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등 무분별하게 시술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피부 함몰 및 소실, 안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일실수익 18,297,186원 기지급한 진료비 17,675,000원 향후치료비 5,700,000원 위자료 58,327,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