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1.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D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 H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