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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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