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4102 (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1 원심판결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 순번 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순번 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져(원심 : 535,819,980 원, 당심 : 497,065,000 원) 약 18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