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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3. F의 진술서

4.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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