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5.14.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9후11787 등록무효(상)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머거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길림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 인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구 상표법 ( 2016. 2.29.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 1 항 은 상표 등록 을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 ( 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 이는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 과 타인 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 이다. 어떤 상표 가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 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 통념 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 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27.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

원심 은 , 이 사건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 을 표시 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 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은 식별력 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 각 , 아몬드 , 꿀벌 과그 전체적인 구도 등 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 으로 되어 있다고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 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 에서제품 포장 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 에게 위와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 을 들었다.원 심판결 이유 를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의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2. 선 사용 상표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구 상표법 제 7 조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 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 만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 영업 활동 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 은 , 선 사용 상표(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 의 상품 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제 4 점 )

원심 은 , 이 사건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 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 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 의 잘못 이없다.

4.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