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4 2020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북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