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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3 2017가단8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93,15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에서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의 기재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사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 위 20%는 원고의 오기로 보임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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