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2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1항과 3항의 월 24%은 연 24%로 오기로 보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