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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3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4. 18:00경 대전 서구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 ‘E’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2. 15:30경 대전 서구 G 소재 H학교 뒤편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투싼 승용차 내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 ‘E’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만원을 주고 F의 입에 성기를 넣어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F 상대 성매매 관련자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대상아동청소년 F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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