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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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