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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1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1호 몰수, 79만 8,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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