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676호),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2층에 약 60평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334』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전 서구 C 4층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보관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