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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16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676호),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2층에 약 60평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334』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전 서구 C 4층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보관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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