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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59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이 술에 취하여 노래주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G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2. 23:28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카운터 현관에서, 평택경찰서 F순찰대 소속 경장인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이 잡은 손을 오른손으로 뿌리치고, 발로 위 G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CTV 영상과 증인 G의 진술을 종합하면, G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달아나려고 하는 등 현행범체포하기에 앞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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