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1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4:5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43세)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앞에서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