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6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C의 항소이유(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B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B의 감독의무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피고들은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