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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325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임야 9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소유이던 부산 사하구 C 임야 907㎡에 관하여 2011.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15. 8. 26.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고, 2015. 10.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6㎡ 지상에는 F 소유의 무허가 철파이프천막 건물(이하 ‘이 사건 천막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5. 19. 위 천막건물을 매수한 후 2010. 7. 2.경 D과 위 ㉮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천막부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이후 2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천막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E가 임야를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천막부지를 E 내지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였고,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와 몇 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이 사건 천막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부지에 관한 피고와 E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2015. 10.경 합의해지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의 인도약정에서 정한 유예기간도 이미 도과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천막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소유권 및 약정에 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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