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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노4365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공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앞서 정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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