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하4행의 “차임 월 1,650만 원”을 “차임 월 1,550만 원(나중에 1,6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고치고, 3면 [인정근거]에 “을 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중과세액은 그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위 중과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임대인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나 반사회질서 행위로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중과세액 상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102,248,500원, 원고 B에게 2,660만 원, 원고 C에게 2억 8,381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 B C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중과세액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2, 6, 7,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2004. 7.경부터, 2층은 2005. 5.경부터 그 임차인들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중과세액 상당을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