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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7390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7.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0. 2. 6. 14:20 제1회 변론기일, 2020. 6. 25. 11:20 제3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0. 9. 7.에 이르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20. 7. 28.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기간의 말일인 2020. 7. 25.이 토요일이고, 그 익일은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0. 7. 27.이 기간만료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7.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해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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