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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9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2.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9. 10. 11. 11:30 제1회 변론기일, 2019. 11. 8. 14:30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2019. 12. 10.에 이르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9. 12. 10.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1월 기간의 말일인 2019. 12. 8.이 일요일이므로, 원고는 2019. 12. 9.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12.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해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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