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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22954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32,098,620원및그중76,197,509원에대하여2015.7.3.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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