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7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2,870,862원 및그중34,324,692원에대하여2015.3.31.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원고에게102,870,862원 및그중34,324,692원에대하여2015.3.31.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