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6811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6,995,781원및그중27,612,753원에대하여는2015.6.4.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