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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1노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에 비추어서는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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