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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7 경 자신의 택시 (B) 승객인 C(66 세, 여) 을 태우고 목적 지인 송파구 석촌동을 향해 운전하던 중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 면목동) 면 목 본동 파출소 앞길에서 C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택시 트렁크에 실려 있던

C의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실은 채 운전하여 가지고 달아났다.

그 가방에는 미국 돈 3,500 달러( 약 392만 원), 현금 170만 원, 35만 원 정도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님이 볼일을 보는 사이 가방을 갖고 도망 가 버린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나쁜 범행이다.

그리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란 관점에서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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