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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9.21 2016노119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강 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2015. 12. 20. 및 2015. 12. 일자 불상경 각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앞서 본 항소 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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