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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 강간을 범할 것을 계획하고 낚시용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3 시간 30여 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씨를 쓴 후 위 피해자의 나체 및 위 피해자와 간음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말하면서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도주한 직후 위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알몸으로 황급히 도주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3벌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위 피해 자가 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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