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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8:17 경 충주시 B에 있는 C 마트 2 층 과일 매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이 치마를 입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를 담아 놓은 장바구니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 14:44 경부터 2017. 5. 2. 18: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4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속옷을 촬영하려 다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설명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영상 CD, 피의 자의 촬영 영상 중 주요부분 발췌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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